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이제는 법으로 보장해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해야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8월 7일, 영광 농업인회관에서 열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법 제정을 위한 현장 공청회에서 노인돌봄지원사들의 어려움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출산ㆍ고령화 시대 노인돌봄의 질 향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돌봄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 등으로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오미화 의원은 “노인생활지원사들의 경우 종종 업무 특성상 돌봄을 제공하던 어르신들의 임종을 경험하게 된다”며 “오랜시간 돌보며 정이 들었던 어르신의 임종은 지원사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기는데 이를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돌봄노동의 어려움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노인맞춤돌봄은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그러나 정부의 돌봄 정책은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개선에 대한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