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대표발의
- K-원격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계기 마련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김문수 국회의원은 오늘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법적 근거를 가진 협의체로 격상시키고, 원격대학 간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원격교육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르면, 원격대학은 국민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같은 법 제2조에서는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을 원격대학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이버대 졸업생 수는 약 42만 명에 달한다. 사이버대학은 2001년 9개 대학이 처음 개교하며 시작되었고, 현재는 22개 대학으로 확대되었다. 재학생 수 역시 2001년 6,220명에서 2023년 1,330,813명으로 214배나 증가했다. 이 같은 성장은 원격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원격대학이 고등교육의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원격대학이 국내 고등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격대학은 협의체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 민법상 사단법인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은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근거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근거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각각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는 원격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 및 운영, 학생선발 제도,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게 된다. 또한 국가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법안은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원격대학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협력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원격교육의 질을 높여, K-원격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격대학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은 김문수 의원을 비롯해 조인철, 허영, 임호선, 주철현, 이기헌, 김기표, 서영교, 박해철, 복기왕, 박희승, 조계원, 이광희, 양부남, 박홍배, 이병진, 채현일, 김승원 의원 등 총 18인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