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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과 바람은 사업자의 소유가 아닌 주민과 함께 나누어야 할 공공자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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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제376회 2차 정례회에서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도민참여 금액은 자기자본의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으로 설정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발전소 인접 주민들에게 최대한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 부의장은 “전라남도는 인구소멸과 저출생·고령화 문제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했으며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2021년 조례를 제정하고 지침까지 마련해 시행 중이며, 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가 지방소멸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공감대에 따라 신안군을 제외한 시군에도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완도 간척지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며, 12개 읍면 바다에는 풍력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추가로 설치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과 어민들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 부의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자원 등을 활용한 사업으로,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마땅히 해당 인근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태양광 및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하면서 100% 주민 동의를 얻거나 발전 이익의 30%를 발전 용량에 따라 해당 주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전라남도가 신안군처럼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으로 지역소멸을 막고 RE100 집적단지를 조속히 조성하여 태양광 발전과 해상풍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전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은 의정활동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강상구 에너지국장은 “현재 지침을 준비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