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 통과
- 노후 아파트 공공보행로 개·보수, 시 예산 지원 가능
❍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개·보수 비용을 광주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3)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이 21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공공보행통로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통로이지만, 제도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되어 지원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특히, 공원 등과 연결되거나 학교 통학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공공성을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아파트 등에서는 개·보수 비용 부담으로 인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박필순 의원은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개ㆍ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안전성 및 편의성이 향상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박 의원은 “아파트 거주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주에서 공동주택 지원의 사각지대를 더 이상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공공보행로 지원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갈수록 노후화되고 있는 공동주택들에 필요한 민생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