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평주공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김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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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9 10:13
원평주공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구미시(구미시장 남유진)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원평주공아파트에 대해 지난 15일자로 주택재건축주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다.
원평주공아파트는 구미시 원평동 937-68외 2필지상에 위치하는 아파트로서 5층 14개동(아파트 10동, 상가1동, 점포 1동 관리소 1동, 노인정 1동)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1984. 4월 준공되어 현재 23년 정도 경과된 노후 건축물이다.
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은 노후불량건축물로서 20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하며, 또한 세대수가 300세대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10,000㎡이상인 지역은 정비구역지정의 승인을 받아야 재건축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구미시에서 승인된 원평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