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임금체불 처벌촉구
4대보험미납, 불법하도급,
교섭해태
수수방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8월 22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
□ 기자회견 순서
- 민중의례 / 참가자 소개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
- 규탄 발언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후 구호 제창
□ 취지
- 오늘 우리는 광양제철 전문건설인협의회의 22년간의 교섭 해태 횡포와 임금체불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울분을 삼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 교섭 결렬과 쟁의권으로 사측과 맞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은 사측에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자 한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측이 자행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법과 정의를 실현하여 강력히 처벌하고 생계를 포기하며 길거리 투쟁으로 나선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일만육천여명의 노동자 목소리에 귀를 열고 조속히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지길 요구한다.
※ 기자회견문
우리 노동자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 그리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감시하고 책임져야 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수많은 노동자의 절규와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 노동자들은 현재 사측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가족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임금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관계로 은행 업무와 사회적 제약을 받고있는 등 온갖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가족 생계를 파탄내는 살인 행위이고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공금횡령, 공금유용으로서 근절해야 할 불법 행위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이러한 사측의 범죄와 불법 행위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도 사측은 원청사에서 공사 기성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체불하여, 노동자들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노동자들 작업은 시켜놓고 원청사에서 기성금을 받아야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사측의 만행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또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산업공사의 하도급제한) 3항“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불법하도급 범죄를 인지하고도 불법 행위에 대해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입을 막은 덕분에 우리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이 무너진 현장에서 거대한 무력감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노동조합에서 사측의 행위(임금체불, 4대 보험 미납, 불법하도급)를 제보와 진정으로 전달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형사적 처벌과 고발로 이행되지 않은 지금의 비정상적 상황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 입장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발주처 및 원청사 그리고 하도급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이름만 대도 다 아는 거대 원청사를 믿었고, 당연히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관계로 하도급사에서 불법하도급을 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측의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 계속된 의문과 진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이유와 불법하도급 행위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복지 저하는 물론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4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가정 경제가 파탄 나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위법 사실을 처벌하겠다는 답변이 아닌 조금만 기다려 보자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업에 임한 회사에서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법하도급을 받은 업자에게 받으라는 말입니까?
또한, 불법하도급을 합법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노동자는 임금체불을 당해서 삶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고용노동부는 임금을 대신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다”는 말을 서스럼없이 하는 관계로 노동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대신 받아주는 흥신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노동자들이 받은 부당 노동행위를 척결하고 사측이 부당 노동행위를 못하도록 지도하고 단속하는것이지 사측을 보호하고 위해주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함께 일하였던 동료 노동자가 39미터 높이에서 어지럼증 호소 후 추락하여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이나 신속한 후송 조치가 이루워지지 않아 급성 심근경색(심장마비)으로 사망한 2024년 6월 10일 초남 바이오현장 추락 사망사고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측은 추락에 의한 사망이 아닌 지병으로 쓰러져 사망하였다고 거짓 보고를 하는 등 사고를 축소, 조작, 은폐하려 하였고, 노동조합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진실을 밝히고 사망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고인을 제때 보내주지 못한 채 무려 17일 동안 차가운 냉동고에서 지내게 해야만 했으며, 결국 사망사고의 진실은 지병이 아닌 추락사고에 의한 사망사고임을 노동조합이 밝혀 냈습니다.
사측의 허위 보고만 믿은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밝혀낸 사망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사측의 허위 보고와 조작, 은폐, 축소 시도에 대한 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사건 조사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허위로 보고한 후 진실이 밝혀져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힘없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사측의 말장난에 놀아나야 한다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보고
탄압을 해야하는 대상자로 보는 것입니까?
그런게 아니라면 노동자의 생명을 갖고 장난질을 하고있는 사측을 봐주고 있다는 오명을 씻도록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고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헌법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단체교섭을 노동조합이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노동조합 요구(안)을 검토와 논의 후 수용 여부에 대한 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요구(안)과 동일 동시에 개악된 사측 제시(안)을 내놓으며 “사측 제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교섭할 수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는 파렴치함을 보였습니다.
노동조합은 2024년에는 그동안 사측의 노골적인 만행을 뒤엎고 새롭고 진실된 교섭을 진행하여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오는 현상을 막고자 하였으나, 사측은 여전히 잘못된 교섭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며,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 기간 만료일이 지나도록 일부러 교섭을 지연시키는 행태로 인해 노동조합은 소모적인 교섭으로 오랜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그동안 사측의 노골적인 만행을 뒤엎고 새롭고 진실된 교섭을 진행하여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오는 현상을 막고자 하였으나, 사측은 여전히 잘못된 교섭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며,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 기간이 촉박함에도 일부러 교섭을 지연시키는 행태로 인해 노동조합은 소모적인 교섭으로 오랜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교섭 결렬 선언 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결과와 노동자들의 76.8% 찬성으로 쟁의권이 확보되었지만, 원만한 교섭으로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종결시키고자 파업 없이 현장에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작업 준수만 당부하고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였고,
“사측의 제시(안) 논의를 수용 할테니 노동조합 요구(안) 및 사측 제시(안)중 다른 항목은 현행유지 등으로 타결하고 주요쟁점 3~4개항만 남기고 교섭을 하자”는 수정(안)을 사측에 요구하였지만 사측은“논의할 시간이 없었으니 시간을 주라”는 답변과“줄게 없는데 뭘 논의하냐”는 궤변만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