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의무비율 15%→10%로 축소
- 광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14일까지 입법예고
- 상가 공실 증가에 따른 공동화 확산 방지·경기침체 극복 기대
광주시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를 관리하는 용도용적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용도용적제 : 상업지역 내 건축물 용도에 따라 용적률 등을 차등 적용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4일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외 용도 의무비율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광주시는 사회문제로 치닫고 있는 상가 공실로 인한 지역사회 공동화 현상을 막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른 비수도권 광역시와 같은 수준의 용도용적제 완화 필요성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 비수도권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울산) : 주거외의 용도비율 10% 이상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72조 제5항[별표 24]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는 주거외 용도 의무비율을 15% 이상으로 하고, 주거용적률(준주택·생활숙박시설 포함)은 400% 이하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상가 공실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상업지역 용도용적제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 9월 기초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강기정 시장 주재의 월요대화를 통한 학계 의견을 청취했다. 또 올해 5월 ‘2024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포럼’과 전문가 자문, 관련 단체 의견 수렴 등 1년여의 검토 끝에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외 용도 의무비율을 현행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오는 10월 14일까지이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광주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상가 공실률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이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상가 의무비율을 ‘10%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상업지역 공동화 가 억제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부동산경기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 유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