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돌보미는 송정동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의사능력 없는 15세대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으로 1세대당 지역 자원봉사자 2인과 송정동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 1인으로 3인 1조로 결연되었다.
취약계층 돌보미는 앞으로 주1회 이상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과 복지욕구를 파악하는 등 체계적인 가구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