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청결봉사대 및 자율감시단을 각 통별 5명이상씩 구성․운영하여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생활쓰레기를 통별 자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시각적인 효과를 통한 주민들의 불법투기 근절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는 불특정 지역, 시간대에 발생되고 있으므로 직원 출․퇴근 시 순찰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 하고 있으며, 상습투기지역은 감시카메라 운용대상지역으로 특별관리하고 있다. 올 한해 현재까지 30명에게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부과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