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돌출 간판 허가제서 신고제로
‘지역보건법’ 위반자는 처벌 강화
하수도요금 내년까지 연차적 조정
구미시의회(의장 전인철)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상당 부분 열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달 제120회 임시회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상임위 활동에서는 과거와 달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 관련 조례들로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정임)에서는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3일 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소형돌출간판의 일부를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하고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위임사항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을마련, 옥외광고업 관련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경우 봉곡지구와 고아지구 소방파출소 부지 그리고 옥성면 구봉리 게이트볼장 부지는 매입을 하고 동락공원 내에 있는 풍차와 인라인스케이트장과 같은 시설물은 기부채납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 구미시 관내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의 경우「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키로 가결한 것이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호) 활동도 눈여겨 볼만하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맑은 물 공급정책이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환경변화에 따른 민원 사항의 개선,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 도모, 요금기준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 등 그 동안 수도급수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했다.
특히 지난 해 1월 1일 수자원공사측에서 요구로 인한 정수, 침전수, 댐용수 인상등에 따른 추가보담재원 확보와 규제개혁 추진지침에 의한 자의성이 개제될 여지가 많은 조항은 보완을 했다.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도 일부개정했다.
현행 하수도 요금이 처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판단에 따라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하여 2007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999년 4월 국무총리 주재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연도별 하수도요금 현실화 목표율 확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물사용료의 현실화로 공기업특별회계 독립채산성 유지와 하수도 민원 해소를 위한 노후관 교체 등 투자재원 확보에도 연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