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공무원이 청탁을 댓가로 금품을 받은혐의로 구속
양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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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9 17:40
구미시청 공무원이 청탁을 댓가로 금품을 받은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0월 2일 구미시청 공무원 ㅇ모씨가 전국적으로 성인 PC방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 지난 7월 압수된 사행성 오락실의 PC보관 용역을 맡은 업주로부터 PC방 단속정보를 알려달라는 청탁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구속된 사실이 연휴가 끝난 9일 알려지면서 시청분위기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구미경실련은 9일 발표한 ‘뇌물수수 공무원 구속’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구미시가 내 놓은 ‘도박장 철퇴, 깨끗한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고 비난하고 “시민들의 행정불신에 대처할수 있는 불법 게임장. PC방 완전퇴치 대책을 내놓으라며 단속의지를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