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개최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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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9 17:45
市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개최
위기가정 발굴 정상적인 삶 도모 목적
생계·주거비 등 4인 기준 월117만원
생계·주거비 등 4인 기준 월117만원
구미시(시장 남유진)가 위기가정 긴급 지원에 나섰다.
시는 지난 달 8일 오후 1시 구미시청 3층 상황실에서 위기가정 긴급지원건에 대한 지원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개최된 심의회에서는 지난 7월부터 긴급지원한 41건 중 심의대상인 14건에 대하여 지원이 적합하였는지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향후 위기가정 신속 발굴을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이정임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사업실패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위기가정이 많다”면서 “읍면동 및 학교, 병원 등과 좀 더 유기적인 네트웍을 구축하여 더 많은 위기세대를 신속히 발굴하여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다.
구미시에서는 지금까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후 7개월 동안 80여세대를 대상으로 생계와 의료비 등 9천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위기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읍면동당 복지위원 2명을 위촉하였으며 위기 상담전화(129 또는 토미콜 450-6162)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339세대에 대해서는 공무원 1인과 민간후원자 2인을 결연하여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도 했다.
긴급지원사업이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수용, 중한 질병 등으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운 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재산은 7,750만원, 금융자산은 120만원 이하, 소득은 최저생계비 130%이하, 차량은2000cc이하인 세대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건에 맞는 가정이 발생시 위기상황만 판단되면 8시간이내 선지원 후 후조사를 하는 제도이다.
긴급지원의 종류에는 생계, 주거, 의료, 연료비 등이다.참고로 생계지원의 경우 ‘지난 달 7일부터는 4인 가족 기준 매월 117만원이 지원되며 의료비는 1회 300만원이내이며 본 심의회 결정으로 1회 추가 지원으로 6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날 심의에서는 주 소득자의 자살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홍모씨(44, 인동동 거주)
에게 생계비 56만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췌장암으로 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던 김모씨(74, 원평동 거주)는 심의회 결정으로 6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남유진 위원장은“긴급지원제도는 갑자기 어려워진 세대에큰 힘과 희망이 될 수 있으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