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건의로 폭염피해 인삼 재해 인정받아
- 25일까지 피해조사…집중호우 농작물 피해도 10월 1일까지 -
- 농식품부에 도복벼 조사기준 완화·피해벼 특별매입 등 요청 -
전라남도는 폭염(고온)에 따른 인삼 잎·줄기 마름 피해를 농작물재해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한 것이 반영돼 피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농작물 피해조사에도 나선다.
인삼 폭염피해는 오는 25일, 집중호우 피해 조사는 10월 1일까지 진행된다. 피해 농가는 농지가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폭염 인삼피해 내역: 135ha(전남 인삼 재배면적 378ha의 38%)
9.19.~21. 호우피해 내역: 9,001ha(벼 도복 8,158, 배추 생육장애 642, 낙과 5.5 등)
벼멸구 피해내역(9.22.17시기준): 19,603ha(전남 벼 재배면적 148천ha의 13.3%)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피해 유형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가, 피해율에 따라 생계비와 학자금 등 재해보상금이 지급된다.
※농약대(ha당): 벼 100만원, 채소(배추) 250만원, 대파대(ha당): 채소(배추) 250만원, 생계비(4인가구 기준) 183만원
전남도는 또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복벼 조사 기준을 기존 이삭이 팬 후 30일 미만에서 이삭이 팬 시기에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하도록 기준 완화, 가루쌀 수발아 피해벼 1등급 매입, 벼멸구와 호우로 인한 피해 벼 전량 ‘잠정등외’ 매입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잦은 재해로 어려운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해 복구비를 지급할 것”이라며 “피해 농가는 보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에 맞춰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