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의원 선출방식 바뀐다
내년부터는 주민이 직접 선출
교육감과 교육위원에 대한 선출방식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해 간접선거 방식으로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된다는 것.
따라서 그간 독립기관의 성격을 가졌던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 운영되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달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가결했다.명칭도 바뀐다.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육위원이 ‘교육의원’으로 바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간선제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은 물론 학교운영위원조차도 후보자에 대한 사전정보가 부족 인지도가 높은 후보에게 표를 주고마는 상당 부분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라는 점이 주된 개정 이유다. 후보자에 대한 자격제한에는 변동이 없다.
교육감은 교육 경력 5년 이상, 교육의원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10년 이상 또는 두 경력 합산 10년 이상이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
교육감 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2년간 정당 가입경력이 없어야 하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교육의원과 공무원,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경영자, 사학법인의 임직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교육위원회 구성에도 변화가 온다. 지금은 선거로 뽑은 교육위원으로만 교육위를 구성하고 있으나 앞으로는1명 더 많은 과반수만큼을 교육의원으로 나머지는 시도의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는 교육의 전문성을 감안한 조치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대해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 전국시도교육위원회협의회 등은 교육감과 교육의원 주민 직선제에는 찬성하면서도 시도의회에 통합하는 것에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위가 시도의회에 통합이 될 경우 교육이 정치논리로 흐를 수 밖에 없어 교육 본질이 흐려짐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교육계의 몫이 절반으로 줄어 들어 교육계 인사들의 운신의 폭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직선제로 될 경우 후보 개개인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관계로 선거비용의 증가로 인해 각종 선거 관련 비리도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경북은 2010년부터 직선제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