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찰은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업체나 단체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 받거나 공직내부에서 공무원간 금품과 선물 등을 주고받는 행위 일체가 포함된다.
특히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나 복무규정 위반 그리고 공무원 품위 손상행위 등을 집중 감찰하게 되며 이번 감찰에서 금품, 향응, 선물을 수수한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