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은 전년도 15,148명에서 25,371명으로 10,223명(67%)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전체 유아교육비 지원액도 전년도 206억원에서 392억원으로 186억원이 증가될 전망이다.
세부 사업별 지원 내용을 보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90%에서 100%(4인가족 기준, 월 369만원)이하로 확대하였고, 지원액도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158,000원에서 162,000원 이내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공립유치원은 월 53,000원까지 지원된다.
『만3,4세아 차등 교육비』 지원대상 기준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에서 100%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월 180,000원에서 32,4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그 밖에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가구에서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연령별 지원 한도 내에서 만3세는 90,000원, 만4세는 81,000원까지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2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학비지원을 신청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선정․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