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울산에서「제98회 총회」개최 서이초 1주기 추념식, 교육부장관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간담회 가져
▶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념식, 교육활동 보호 강화 간담회 및 공동선언 ▶ 유보통합 교육의제 토의를 통해 지자체 보육예산 이관 법제화 요구 ▶ 현장체험학습 관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7월 18일(목), 울산 라한호텔에서 제98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식전 행사로,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념식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부총리와 전국의 시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교육계가 겪은 아픔을 되새기며 교권회복을 위한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총회 본회의에서는 현장체험학습 등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 관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등 14개의 안건을 가결하였다. 이어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 방안과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였다.
▶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념식, 교육활동 보호 강화 간담회 및 공동선언
협의회는 총회 시작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울산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념식을 가지고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간담회 및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참석했다. 추념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부총리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추모사를 전했다. 이어 추념 영상을 통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회복을 위해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교권 보호 정책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교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하였다. 또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공동선언하였다.
▶ 교육 의제 토의
□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에 따른 대응 논의
지난 6월 27일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계획 관련하여, 17개 시도교육청 역시 교육부의 세계 최고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구축에 공감하며 적극 실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며 발전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를 집중 논의하여 교육부에 건의하였다.
유보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지자체의 보육예산 5.1조원(국고대응: 3조원, 특별시책 사업: 2.1조원) 이관이 핵심이다.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시도지자체의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교육감협의회는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경비 부담과 교육비 특별회계로의 전출을 법정의무로 규정하여 기존의 보육예산 전액이 이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보육예산 이관 법제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해 안정적인 실행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이관 정원 산정 기준 부재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중앙단위(교육부-행정안전부)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기에, 교육부가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대비 현장 안착 방안 논의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하여, 학교 현장 준비 상황 점검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고교학점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종 지침 및 계획이 신속히 안내되어 교육청과 학교 현장이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교과 개설을 위한 교사 충원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 주요 의결 사항
□ 제10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 선출
제10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 협의회 부회장으로 도성훈 인천교육감, 신경호 강원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감사에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선출되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 교사가 기소된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교육활동 위축 우려와 함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법적 책임 한계가 모호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 이에 현장체험학습 등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교육부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였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개정 제안
「정보공개법」 제도를 활용한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및 업무수행에 있어 교육활동 침해, 행정력 낭비 등 막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법」개정과 정보공개 청구시스템(포털) 개선을 건의하였다.
첫째, 정보공개 청구권자 요건에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 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를 명시하고
둘째, ‘부당하거나 사회통념 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하며
셋째, 종결처리 여부를 담당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종결할 수 없도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사항을 추가토록 하였다.
□ 학교 CCTV와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최근 학교 시설 개방 확대로 외부인 출입이 증가하면서 학교 무단 침입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학교에 CCTV는 설치되어 있으나, 전담 인력 부재로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에 설치된 CCTV와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및 「아동복지법」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