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의 혼란만을 초래하는 ‘학생인권보장법’의 발의를 규탄한다.
- 법 충돌로 인한 교육활동 무력화 가능성 경고
- 모호한 법적 표현과 과잉 해석으로 학교의 무한 책임 우려
- "인권 존중에 반대 아냐, 교육 현장 보호 위해 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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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 13일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인권보장법)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 12인에 의해 발의되었다. 본 법안은 학생의 권리 보호를 명목으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교육활동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 본 법안의 발의에 대해 전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신안, 이하 전남교사노조)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법안이 가져올 심각한 문제점들을 짚으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2. 첫째, 기존에 제정된 교육관련 법령 및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학칙 등과의 충돌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법 규범 간의 충돌 시 적용하는 원칙에는 상위법·특별법·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학생인권보장법이 제정된다면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학칙에 우선하는 상위법이자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 우선하는 신법에 위치하게 된다. 기존 교육활동 관련 법령의 적용을 통해 운영되었던 교육현장의 질서가 학생인권보장법 앞에 무력화될 수 있다.
3. 둘째, 조항의 구성과 표현의 모호성으로 인한 교육적 지도가 어려움과 다수의 학습권 침해 발생이 우려된다. 학생인권보장법은 학생의 권리를 제8조부터 제25조까지 18개의 조항으로 다루고 있으나, 책임에 대해서는 단 2개 조항에서 다루고 있다. 권리조항은 다양한 범위(교육, 건강과 안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 등)로 표현하고 있다. 반면 학생의 책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장’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및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근본적인 내용만을 다룰 뿐이다. 학생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이 약화되고, 학생들의 무분별한 권리 주장이 만연할 경우 교육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어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에 본 법안의 내용은 너무나도 미흡하다.
4. 여기에 ‘적절한’, ‘적정한’, ‘최적의’ 등 모호한 표현의 사용으로 과잉 해석을 초래하여 교육활동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제11조(건강에 관한 권리)는 ‘최적의’ 건강상태, ‘적정한’ 치료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학교에게 무한한 책임을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등교하지 않았을 때의 결석 조치하는 행위, 학습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조차 본 조항에 위배되어 인권침해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5. 셋째, 학생인권센터의 설치와 운영, 학생인권옹호관의 임명은 학교를 학생에게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 학생인권침해사건 발생 시 학생인권옹호관은 자료 요청, 현장 조사 등의 권한을 휘두르며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된 전북지역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의 무차별적인 감사와 조사로 발생한 문제가 있었다.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교사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학생인권옹호관은 계속된 조사를 하였으며, 결국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던 것이다. 학생인권보장법이 통과된다면 위 사례는 언제든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6. UN 세계인권선언(1948)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그리고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 인권의 대원칙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남교사노조 또한 이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교 구성원의 인권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바이며, 본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가 ‘학생인권’을 경외시함을 의미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인권보장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적어도 학생인권보장법은 그 방법이라 볼 수 없다. 전남교사노조는 학생인권의 보장이 아닌 교육현장의 혼란만을 초래할 본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