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희망원은 일시보호시설 아닌 재활시설
축소땐 자립능력 없는 노숙인보호 사각 우려
희망원-다시서기센터 역할 달라 통합 어려워
○ ‘광주희망원은 현재 야간 음주 주취자의 하루 입소 후 퇴소가 대부분이며 일부 입소자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수당을 받아 퇴소 및 재입소를 반복한다’는 지적에 대해
⇒ 광주희망원은 일시보호시설이 아니라 노숙인 재활(생활)시설로써 입·퇴소 결정은 구청장이 하고 있음.
⇒ 이에 주취자 등을 일시보호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하루 입소 후 퇴소하는 사례가 없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수당을 받아 입·퇴소를 반복하는 사례 또한 없음.
○ ‘생활인들 대부분이 노인, 장애인으로 먹고 자는 복지서비스 사각지대로 광주시 예산만 소진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 생활인 대부분이 신체 및 정신 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분들이며,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생활인들은 입·퇴소 심사를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춰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시설로 전체 전원 조치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희망원은 그동안 다수의 생활인들을 타 시설로 전원조치하여 왔으며, 2022년 8월 광주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한 후에도 2022년 요양원으로 2명, 2023년 요양원 4명‧양로원 4명 등 생활인들의 개인별 특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전원조치하고 있음.
⇒ 다만, 생활인의 89%가 5년 이상 장기입소자로 희망원에서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어 생활자가 원치 않을 경우 타 시설로의 일방적 전원조치는 주거권‧행복권 침해 우려가 있어 어려움.
○ ‘광주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광주희망원과 업무의 중복성 및 취지를 재검토해서 통합운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써 지역의 노숙인 및 비주거시설 거주민에 대한 응급구호, 일시보호, 전문상담, 현장보호, 시설연계, 아웃리치, 의료지원, 일자리사업, 주거지원 등 노숙인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음.
⇒ 반면, 광주희망원은 신체 및 정신 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숙인재활시설로써 그 기능과 역할이 달라 통합운영은 어려움.
○ ‘광주희망원을 사회서비스원이 일시보호 기능만 할 수 있는 시설로 축소 운영해야 된다’는 제안에 대해
⇒ 현재 일시보호는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맡고 있어 노숙인재활시설인 광주희망원으로 통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음.
⇒ 만약 희망원이 일시보호만 하고 재활시설 역할을 포기하면,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들의 인간다운 삶의 보호는 사각에 놓일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