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사전열람) 반영해 실시 설계
빛고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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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 16:26
도로개설 계획 알고 아파트 건립한 것임
2021년 교통혼잡도로 계획 포함돼 관리
“주민 대상으로 설명회도 한번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돼 있어 우리 시는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사전열람공고(2019. 10. 15.~10. 31. 14일간)를 통해 인근 A 아파트 등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실시설계에 반영한 것임.
“환경평가 한번 없이 26년여 전 계획도로 그대로 개설하려는” 주장에 대해
해당 도로 개설계획 수립에 앞서 소규모 환경영향성평가 용역(2018. 4. ~ 11.)을 수행하였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완료하였음.
해당 도로는 1999년 7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5년마다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관리되고 있음.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2005년 12월) 이전부터 도로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었음. 건설사는 도로가 들어설 것을 알고 아파트를 건립한 것임.
특히 20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포함돼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관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