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북구 종합재가센터 이전 과정에서 계약 해지 및 원상복구 문제로 논란”
-사회서비스원, 건물주와 갈등 심화, 예산 낭비 우려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이 2024년 5월 북구 종합재가센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건물주의 계약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6월부터 10월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차감할 예정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은 5일 열린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북구종합재가센터의 임대 계약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기존 북구, 광산, 서구 권역의 종합재가센터를 하나로 통합하며 LH 건물을 10년간 무상임대로 확보해 광주 백운동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그러나 기존 북구 종합재가센터의 계약 해지 및 원상복구 문제가 불거지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회서비스원이 2020년부터 사용해 온 건물은 2022년 10월 2년 계약기간이 도래했으나, 이전 계획과 함께 연장에 대한 계약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서비스원 김대삼 원장은 기존 건물주의 계약 해지를 위해 면담 요청과 내용 증명서 발송, 수십 차례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건물주가 이를 회피하며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에 사회서비스원 측은 "북구 종합재가센터 이전 과정에서 기존 건물주의 계약 해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건물주의 비협조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현재 변호사 자문을 받아 소송을 준비 중이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산하 시설 기관 센터들의 임대료 관련 문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대로 가다가는 이전한 공간이 무상 임대여도 관리비와 함께 기존 공간에 대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며, "사전 법률 검토 등이 미흡해 혈세 낭비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대삼 사회서비스원 원장은 "공적 자산을 최대한 법적 절차대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