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재단, 각종위원회 운영 제대로 하고 있는지?”
- 양성평등기본법에 반한 위원회의 특정 성별 불균형 구성
- 평위원회 참석 수당 규정 준수 의문
광주시 주요 정책과 시책 등을 심의·자문하고 협의와 조정을 하는 필수 기구인 각종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5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광주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종위원회의 특정 성별 불균형 구성과 회의 참석 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 준수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
6조에 “위촉위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
는데, 재단의 “각종위원회, TF회의, 인사위원회 등 총 32개 중 78%를 차지하는 25
개 위원회가 특정 성별인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질타했다.
위원회는 “각종 정책과 시책 등을 심의·자문하고 논의하는 기구로서 특정 성별 의
견의 과다 반영이나, 다른 성별의 관점이 배제되지 않아야 된다”며, “균형과 효율성
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용규 의원은 위원회의 참석 수당 부당지급에 대해서도 규정을 따져 묻고 잘
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 질타를 하고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서 의원은 “시민의 혈세를 눈먼 돈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집행 또한
신중해야 된다”면서 “수당지급 관련하여 지자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市 자체
예산편성 기준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