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개편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로 변화되면서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사항을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장애등급제의 주요 개편내용은 장애 정도에 따라 기존 1~3급 장애는 ‘심한 장애’, 4~6급 장애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는 것으로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을 비롯한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등 일상생활 지원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2020년부터는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이동지원, 2022년에는 장애인연금과 같은 소득·고용지원으로 확대된다.
등급제가 개편되면서 그동안 장애등급에 의해 획일적으로 제공되던 장애인서비스가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생활실태 등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최적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된다.
이에 시와 자치구는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를 비롯한 35개 조례 개정, 보건복지부 실무 교육 참여, 관내 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등의 준비를 마쳤다.
또 시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복지관·전문가 등이 참여한 전략팀(TF)를 구성하고 지난 6월7일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위기가정의 고난도 복합사례관리를 추진할 자치구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도 구성했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전달체계 내실화 전략팀(TF)을 가동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 장애인계와 소통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과 장애인복지관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게 특화된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신속한 제도정착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등에게 제도 변경시행에 따른 주요내용을 안내하는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과 복지관의 역할 조정 등 민관의 협력을 통한 전달체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등급제 개편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