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4일(금요일)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사교련 사무실에서 교수신문과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주최하는 “대학법과 대학의 미래” 교수신문 연재 좌담회에 시민대표로 초대되어 참석하였다.
교수신문은 ‘대학법과 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2021년 12월 6일 자부터 2022년 1월 24일 자까지 7차례에 걸쳐 기획연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등교육 법체계의 난맥상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고등교육법이 있는데 왜 대학법이 필요한지, 지역대학 위기를 대학법으로 막을 수 있는지, 국립대학법안에 대한 의견까지 다루고 있다.
좌담 주요 내용은
⓵<교수신문>에 '대학법과 대학의 미래'를 주제의 연재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
②급변하는 대학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대학법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한 의견과 이 법에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③국립대학법의 입안 과정과 제정 경위에 대한 의견. ④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국립학교설치령) 때문에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는가? ⑤지방대 육성법, 균형발전 특별법 등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과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가 ⑥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 ⑦ 전남대와 여수대의 통합 후 전남대 여수캠퍼스의 현재 상황과 여수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여수캠퍼스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대학 당국의 적절한 대책. ⑧대학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⑨현재 법정 전입금 제도에 대한 의견과 개선을 위한 방안 ⑩ 건의와 제안 사항으로 2시간이 넘는 열띤 좌담이 이루워 졌으며,
좌담회를 통한 주장 내용을 정리하면
대학법이 대학의 안정적 재정 지원 과 대학구성원의 신분 보장과 지위 향상의 틀을 벗어나 대학의 기능과 역할이 기본적 학문 탐구를 바탕으로 산업사회 발전에 부응하는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 증대에 있음을 담아야 하고 또한, 학문의 사회 환원에 대한 대학과 교육부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사회적 임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대학교육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교육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수도권 집중화, 광역도시와 대형 대학으로의 교육 편중화를 지양하고 지방 중. 소도시 소재 대학의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중. 소도시의 교육적 생존 방법을 모색하고 각 도시의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적 전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대학통합이 여수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으로
교육적 측면으로 심각한 지역교육 공동화 현상과 경제적 손실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역 경제 손실, 물품 구매와 공사 발주에 따른 지역 경제 손실, 90%가 넘는 외지 진학에 따른 지역 경제 손실, 이로 인한 여수지역 인구감소, 가파른 노령화, 지역 소멸 촉진을 초래하였고,
여수시민 의견 조사 결과 대학통합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77.2%, 지역대학의 상실감과 박탈감 78.4%로 나타났으며, 향후 추진 방향으로 인사, 재정, 행정의 자율성이 보장된 여수 전남대학교로의 교명 변경을 통한 지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 대학으로의 재구성으로 나타났으며,
여수캠퍼스 정상화 방안으로는 여수시민 의견 조사에서 나타난 여수시민의 요구에 충실한 연합대학 체제로 추진되어야 하고, 대학통합이 법률적 근거 없이 추진된 위법한 통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학통합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합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은 전남대학교와 정부의 도덕적 문제라 할 것임에 따라 조속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고,
국립 대학법은 국립대학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되어야 하고 국민의 보편적 교육권은 헌법적 가치이고 기본권에 해당함에 따라 대학통합, 인구감소 등에 따른 중. 소도시민의 교육권 제한은 헌법적 기본권 제한에 해당함에 따라 지역 소재 국립대학의 지원 육성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대안이 담보되는 대학법 재정이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