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병원서 병명 사라진 허위 진단서 발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목적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다.
생명의 소중함은 누군가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로서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손해배상의 기초가 되는 초진 병원 진단서에 병명이 사라진체 발급되어 놀라움을 금치 못 하게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병명과 질병분류 기호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수 한국병원은 MRI 검사에서 나타난 병명과 질병분류 기호를 기록하지 않고 발급하였다.
더욱이 병원 측은 전화 통화에서 진단서에서 병명을 기록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MRI 검사에서 확인된 병증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기록하지 않았다 하였는데 이는 고의 누락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7.8. 여수 한국병원이 발급한 MRI 판독지인 『2024.3.14. 영상의학과 검사 결과지』에 의하면, 『HIVD of C3-4』 [경추 3-4,추간판탈출증]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해 3.14 발급한 또 다른 검사 결과지에 의하면 『부위 (경추부 (목), 병변 추간판 내장증 (섬유륜 파열)』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 퇴행성 변화(노화)나 질병이 아님이 명확히 밝혀졌음에도 이를 전혀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사고 환자를 나이롱 환자로 둔갑
그 결과 금융감독원은 2024.5.13.자 민원에 대한 7.8자 회신을 통하여 교통사고 환자 치료에 필요한 MRI (자기공명 영상) 검사 비용과 수술에 필요한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해야 한다는 현대해상 화재보험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에 의하면 『중앙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추간판탈출증 경추 제 3-4번”을 한국 표준질병 분류번호 M50.1로 기재하고 있는데 “M”으로 시작하는 분류번호는 상해(자동차사고)가 아닌 질병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는 동 병원 주치의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관련 진료비를 지급한 피신청인의 업무처리에는 부당함이 없다 는 입장임을 우리 원에 알려 왔습니다.』 라고 하였다..
물론 금융감독원은 국가기관으로서 병원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입증 할 수 있음에도 중앙대학교병원 주치의가 코드 M을 부여한 근거는 무엇이고 정당하게 부여 되었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나 과학적 또는 의학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체 주치의가 코드 M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상병이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 판단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이를 정당하다고 평가하였고 현대해상보험은 이러한 주장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논리다.
MRI 검사 청와대 승인 필요한가?
더욱이 여수 한국병원은 입원 중 매일 진통 주사를 맞는 등 극심한 통증으로 수차에 걸처 MRI 검사를 요구하였으나 매번 ‘청와대에 민원 좀 많이 넣어 달라’는 말로 회피하였고 결국 입원 기간 2주 동안 MRI 검사를 못 하고 퇴원되었고
최초 검사기관인 여수 한국병원의 MRI 검사는 사고일로부터 24일이 경과한 3.14. 이었는데, 검사 후 발급한 진단서에서 MRI 검사에서 나타난 상병 명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3.4 퇴원 시 발행한 진단서와 동일한 상병인 ⓵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과 ② 경추의 염좌 및 긴장만을 기록하여 사실상 MRI 검사로 발견된 상병이 없는 진단서를 발급한 것이다.
그 결과 환자가 최초로 병명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3월 27일 중앙대학교병원 진료를 받은 후로 사고일로부터 무려 37일 즉 1달이 넘도록 치료는커녕 병명 확인도 못 하는 등으로 적기에 치료받을 기회마저 놓치게 하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의 치료를 방해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MRI 검사 결과를 모두 고의 누락시킴으로서 부상 정도가 염좌와 긴장뿐인 소위 말하는 나이롱 환자로 둔갑시키고 목 디스크의 약물치료,주사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를 거부하는가 하면 MRI 재검사와 수술비 지급을 거부하면서 건강보험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게 되었고 따라서 2024년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대한민국에서 목 디스크 환자의 치료를 약 복용과 물리치료라는 후진적이고 원시적 치료만으로 거의 자연치유에 의존하는 5개월을 마치 환자 방치 수준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중앙대학교병원은 처음 진료 시 상병 코드가 부여되지 아니한 사안임에도 정밀 진단이 아닌 MRI CD 의 시각적 관찰만으로 처음부터 만약 수술을 하게 된다면 자보가 아닌 건보로 하고 싶다는 담당 의사의 의사가 반영된 임의의 질병코드 M의 부여로 판단되며, 담당 의사의 건강보험으로 수술하고 싶다함이 시사하는 바 크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