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삭감 두려워 MRI 검사 제때 못한다. 현직 의사 증언 나와
▲ 여수시 의료 현황
최근 의사 최모 씨는 경찰 수사에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MRI 검사가 늦어진 이유를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MRI 검사를 하면 검사비를 받아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에서 과잉진료로 판단되어 진료비가 삭감될 경우 진료비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 바로바로 찍어주지 못한다” 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여수에 있는 H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MRI 검사를 요구하였으나 입원 기간 동안 MRI 검사를 받지 못하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만 진단받고 퇴원되었으나, 퇴원 10일 후이고 교통사고로부터 25일이 지난 후 MRI 촬영에서 목 디스크가 발견되었으나 이를 진단서에서 고의누락하는 등으로 치료가 거부당함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 중 의사의 진술로 밝혀졌다.
특히, 가뜩이나 열악하고 후진적인 지역 의료 환경임을 감안할 때 병원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심평원의 삭감 조치에 대한 우려와 염려와 기우만으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를 소흘히 하거나 소극적인 진료 등 심평원의 심사를 빌미 삼아 교통사고 환자의 건강 회복과 증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진단서 작성, 옆 병원 의사도 가능한가?
특히, 여수시 보건소의 경우 보건복지부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민원 사항에 대해 확인 결과 담당 의사가 교통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하여 진단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는가 하면 위 사안은 여수경찰서에서 검토 중임으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우리시는 적절한 행정조치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였으나
우선하여 여수시 보건소는 담당 의사가 주치의를 말하는지 아니면 진단서 발급 의사를 말하는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회신에 앞서 H 병원의 조직도만으로도 이 사건에 대한 실마리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기초조사마저 무시하고 회신한 것은 해결 의지 부재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2024.3.14. 같은 날 H 병원 영상의학과 의사는 MRI 판독지에서 경추 3-4번 추간판탈출증이라 하였고 또 다른 검사 결과지에는 추간판 내장증 (섬유륜 파열)로 판단하였으며, 검사 결과지를 통하여 퇴행성 변화(노화)가 아님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다.
최첨단 현대 의료 장비인 MRI 검사 결과마저 배척하고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목 디스크라 주장하는 최모 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대변함은 지역 의료 관리자로서 올바른 조치라 할 수 없으며, 혹시나 MRI 검사 요구를 거부하고 퇴원시켰음에도 다시 MRI 검사를 받은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는 아니어야 할것이다.
그것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도덕성과 윤리적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