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발급, 의사의 고유 영역?
▲ MRI 검사 결과지
최근 여수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장에서 목 디스크를 고의누락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서를 발급한 최모씨는 H 병원 제2 신경외과 과장으로 제1 신경외과에 입원했던 필자의 치료는 물론 진단이나 진찰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H 병원 MRI 검사는 퇴원 후 자가 치료 중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이나 진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더욱이 누락한 이유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체 자신의 판단으로는 교통사고와 연관성이 없어서 누락하였다 하였고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경우 진단서에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상병만 기록하는 것이라 하였다. 한다.
사실 H 병원의 MRI 검사는 입원 중 수차의 검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민원 좀 많이 넣어달라는 말로 회피함으로서 교통사고로부터 25일이고 H 병원 퇴원으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 이뤄졌고, 『영상의학과 의사는 MRI 판독지에 ”HIVD of C3-4”(경추 3-4번 탈출증)으로 판단하였고 또 다른 검사 결과지에는 “추간판 내장증 (섬유륜 파열)”로 진단하면서 퇴행성 변화(노화)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환자에 대한 진료나 진단 없이 자신의 판단만으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또한 영상의학과 의사의 MRI 판독을 배척하고 작성한 진단서의 효력이 인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함께 이러한 형태의 진단서 발급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문제라 할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진단서란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판결하고 있음에 따라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의 결과로만 작성할 수 있는 것이라 할 때 최모 씨에게 진단서 발급 자격이 있느냐는 점이다.
또한, 허위진단서는 현재의 진단명과 증상에 관한 기재뿐만 아니라 현재까지의 진찰 결과로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에도 그로써 환자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이상 허위진단서 작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판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