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대표발의
교사·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도 내, 개인으로서 선거운동·정치후원·정당가입 등 보장
김문수 의원,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중립성과 공정성 의미,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통해 민주주의 가치 한층 더 강화 기대”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했다.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와 공무원은 교사와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김문수 의원은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는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미하는 정치적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06년과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년과 2016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적용위원회 등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원과 공무원에게도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것은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하는 정치적 활동과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하고 있어, 교사와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김문수 국회의원의 지적이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김문수 국회의원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사와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대학 교수는 교수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 선거 출마가 가능하지만 교사는 그러지 못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사와 공무원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사와 공무원도 정치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교사와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공직수행의 영역에서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번 법안이 통해 교사와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4법은 문금주·문대림·민형배·박지원·백승아·양문석·양부남·위성곤·이광희·이수진·이용우·이재강·이재관·조계원 의원 14인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박해철 의원과 신영대 의원은 각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