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전남도의원,
빛고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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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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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 ||||
- 사고원인 규명 및 책임에 소극적인 정부와 제조사 비판 - 페달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및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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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7월 26일 전라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국가 차원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급발진 사고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지난 13년간 793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신고되었으나, 단 한 건도 급발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는 2,613만 대의 차량이 주행하고 있지만,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 입증책임은 온전히 피해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정부와 제조사가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송 의원은 “앞으로도 급발진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며 “정부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고,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조속한 통과시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