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전남대학교 병원 설립,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다.
건강권 [健康權]이란 국민이 가진 기본권의 하나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또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부터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의료 기술 발달로 생존 확률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20년 통계청 생명표’를 보면, 현재 한국에서 70세 남성이 90세까지 살아있을 확률은 27.4%이고, 70세 여성의 생존 확률은 48%나 된다. 100세까지 살아있을 확률도 남성 1.6%, 여성 5.4%라 한다.
한국의 의료 기술이 급속한 성장을 이루면서 기대수명은 남자 80.3세, 여자 86.3세까지 올랐으며, OECD 평균 회원국의 기대수명보다 각각 남자 2.4년, 여자는 3.1년이 높다. 한다.
열악하고 후진적인 지역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로 지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 기관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을 위한 역할은 각 책무라 볼 때 대학병원 설립을 통한 한 단계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의한 삶의 질 향상은 매우 절박한 지역민의 염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여수대학교 통합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 책무인 여수 전남대학교 병원 설립이 조속히 이행됨으로 서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또 다른 문제이긴 하나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1차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정부 각 부처의 검토 기준을 종합하여 그 가능성을 짚어 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특정 대학의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은 특별법의 취지나 대학 간 형평에 맞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국립대에 의대를 설치하는 경우 교수 정원 배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국립대학 병원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하였다.
참고로,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대 신설과 관련된 사항은 2020년 9월 4일에 국회, 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 등이 협의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그 이후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이라 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은 의료계와 사전협의 및 국회에서의 논의 등을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특정 지역 및 입학정원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는 입장이고.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간 의료격차 및 의료취약지 등의 인력 부족 문제는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정책과 의료취약지의 의료인프라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특정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시설 및 설비 조성, 운영, 학비 지원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구축과 유지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의과대학 신설보다는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기존 지방 의과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하였고.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2032년까지 발생하는 추가재정 소요는 의과대학 건립에 919억 원, 부속병원 건립에 725억 7,600만 원, 의과대학 운영에 779억 300만 원, 의과대학 기숙사 운영에 154억 8,600만 원이 소요되어 총 2,578억 6,500만 원이고, 이를 대상 기간으로 나눈 연평균 소요액은 286억 5,200만 원이라 하였다.
한편, 의대 신· 증설을 희망하는 대학은 전남(목포대, 순천대, 전남의대), 전북 (군산대), 인천(인천대), 대전‧ 충남 (공주대, 카이스트), 경북 (안동대, 포항(포스텍)), 경남 부산(창원대, 부경대), 충북(충북대 증원), 등으로 파악되었다.